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연구윤리 소위원회 규정


대한약국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약국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윤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최소 2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전직 학회장 및 전직 편집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정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① 연구윤리의 추진과 실천
  2. ② 연구상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방지
  3. ③ 연구상 비윤리 행위 심의 및 의결
  4. ④ 비윤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5. ⑤ 연구윤리의 증진에 관한 제반 사항

제 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의결된 내용은 비윤리 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2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 받아야 한다.
  3. ③ 위원회에서는 비윤리 행위 의심자로 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한다.
  4.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범위)

  1. ①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상적으로 인용 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위조" 및 "변조"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형, 왜곡하 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이중 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등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연구상 비윤리 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 6조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 및 통보)

  1. ① 연구 비윤리 행위의 내용은 학회지인 대한약국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2. ②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 심의내용을 확정하여 학회 이사회 등 대표 의 결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2주 이내 제보자와 비윤리 행위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5. ⑤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조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

  1. ① 연구 비윤리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윤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의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비윤리 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해당 제보자에게 가할 수 있다.

제 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①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② 논문 내용이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③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④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