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소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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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약국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윤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제 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제 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 5조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범위)
제 6조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 및 통보)
제 7조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
제 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