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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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약국학회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직무)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4조(위원장의 임명)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 5조(임원의 임명) 부위원장과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편집위원의 임명)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외국인 편집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모든 위원은 연구업적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학회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논문의 심사)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심사 및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9조(편집회의 개최)
제 10조(학술지의 발간)
제 11조(학술지의 보관)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