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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관리 규정


대한약국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7년 02월 26일 제정
2017년 06월 25일 개정
2020년 08월 08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약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회원 가입,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정회원(regular member) :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약사(pharmacist) 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서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② 학생회원(student member) : 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약학대학 약학과(제약학과포함) 재학생으로서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대학원 이상 재학생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기관회원(organization member) : 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단체로서 운영이사회에서 승인되고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아래의 혜택을 가진다.
  A. 기관회원은 약사면허증 소지자 10인이내로 활동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B. 이 경우 추천 받은 본인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기관회원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다.
  C. 가입한 기관회원 ( 10인 )은 교육강좌, 학술대회 등 학회행사 참가 시 정회원에 준하는 할인혜택과 학술지를 받아볼 수 있다.
④ 특별회원(special member) : 약학대학 교수 및 약학관련 제도, 정책 등 관련분야에서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국제회원(International member) : 학회 목적 및 사업에 적극 동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거주 한국인으로서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⑥ 준회원(Associate member) : 학회 목적 및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비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
⑦ 임시회원(Temporary member) : 약사가 아니며 약업 관련 프리랜서 또는 기관 등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약사회원과 일반인을 포괄하는 본 학회주관 개방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

제3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가입은 학회 홈페이지(www.koacp.org)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접속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붙임 서식 (Koacp-Form 1-1) 을 작성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회원의 경우 입회비는 5만원이고 학생회원의 경우 1만원으로 한다.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하고 반환되지 않는다. 단,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을 원할 경우 입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의 연회비는 7만원 (매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입회하는 경우) 과 4만원 (매년 7월부터 12월사이에 입회하는 경우) 으로 나누며 학생회원은 1만원이다. 회비의 납부 효력은 매년 12월말에 종료한다.
3. 청년약사의 경우 학회의 활성화와 사회진출 진입초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한시적 혜택을 제공한다.
  A. 청년약사 : 국내외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포함) 졸업 후 5 년 이내 또는 만 35세 이하로서 청년약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약사
  B. 혜택 : 가입비 1 만원, 연회비 3 만원 (상반기, 하반기 구분없음. 단 매년 말 개최하는 학회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대회 참가비를 면제한다.)
  C. 적용기간 : 가입 후 가입연도 포함 3년동안 혜택 적용
4. 기관회원의 경우 입회비는 면제하고 연회비는 1백만원이다. 회비의 납부 효력은 매년 12월 말에 종료한다.
5.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6. 정회원 중에서 약학대학 교수 및 약학 관련 연구자로서 학회의 필요에 의해서 영입한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7. 연회비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가 중지된다.
8. 회원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소정의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는 붙임의 서식 (Koacp-Form 1-2) 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가입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연회비를 전액 반환한다. 단, 회원으로서 받은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만큼 감액한 후 반환한다.

부 칙 (2017. 02.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06.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