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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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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①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원고에 접수일을 기준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자 2인 이상의 선정을 의뢰한다(심사자 2인 이상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③ 선임된 심사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④ 편집위원이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종합 판정한다.

제 3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자의 명단이 저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저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 6조 논문의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①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2. ②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3. ③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④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⑤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에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7조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보류(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①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②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③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①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② 논문 내용이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③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④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 9조 심사자는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와 함께 본 위원회 사무실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심사자가 원하면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논문 1편 심사당 1만원 이상)

제 11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게재예정인 원고에 대하여 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2조 심사자는 심사의견서가 심사 의뢰 후 30일 이내 본 학회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는 논문 원고와 심사료(지급한 경우에만)를 즉시 본 위원회 사무실로 반송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