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집필 규정
대한약국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목적 대한약국학회지는 약사, 약국, 약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연 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윤리의 준수 심사(peer review)를 거쳐 대한약국학회지에 수록되는 모든 논문은 '국제표준 출판윤리(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kamje.or.kr/data/guidelines.pdf 참조).
3. 투고자격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정하며,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4. 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약국학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논문 작성에 이용된 각종 자료와 데이터는 해당 논문의 저자라 할지라도 대한약국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개 발표자료에 인용 시에는 학회지 게재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논문의 종류 및 체제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7종으로 하며 하단의 '7. 원고 작 성 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1) 원보(Original Article, Research Article)
(2) 단보 및 속보(Note and Short Communication)
(3) 임상정보(Clinical Information)
(4) 사례보고(Case Report)
(5) 종설(Review Article)
6) 지상강좌(Special Lecture)
(7) 편집서신(Editorial Correspondence)
6. 원고의 송부
모든 원고는 'MS-Office'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원고파일을 제출한다.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207호
대한약국학회 편집위원회
(Tel: 041-550-1445, Fax: 041-559-7899, E-mail: yunlee@dankook.ac.kr)
7. 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국문, 영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원고파 일 크기는 A4로 선택(행간은 두 줄 간격, 위쪽 2.54 cm, 아래쪽, 왼쪽, 오른쪽은 각 2.54 cm씩 여 백)한다. 첫 페이지에는 논문종류, 제목, 저자, 소속기관 순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이어서 교신저자(correspondence) 이름(학위 및 자격을 뜻하는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 우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계정을 기재하며, 이상 교신저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또한, 논문의 내용과 의의를 요약한 1 페이지 이내의 Cover Letter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학술지 매 호 및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자용 점검 표(checklist)를 참조할 것을 권장하며, 저자 상호간 및 학회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사항이 없 음을 인정하며 저작권의 이양을 약속하는 저작권이양동의서(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를 서 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용어
2) 물질명
3) 약어
4) 숫자
(5) 단위
(2) 논문의 체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순서로 작성한다.
1) 표지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주소를 순서대로 써야 한다. 이를 국문으로 작성한 후 다시 영문 으로 같은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한 요점사항을 Backgrounds (and/or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 단락으로 구분하여 phrase가 아닌 full sentence로 기술하되, 250단어 이내 영문으로 작성하고, 하단에 연구내용상 중심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소문자로 기재한 다. 초록은 제목 다음에 첨부한다. ▶ Key words - circardian rhythm, dosage regimen, pharmacokinetic parameter
3) 서론(Introduction)
연구목적 및 그 연구와 관련된 기본 업적을 쓰되 방대한 종설 형식은 피 한다. 서론이라는 표제는 붙이지 아니한다.
4) 실험방법(Methods)
다른 사람의 추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쓴다. 단, 이미 발표된 방법 은 원래의 논문을 인용한다. 소속기관내 생명연구윤리규정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결과를 기입하도록 권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논문부터는 IRB 심의, 허가 번호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실험결과(Results)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실험결과를 표 및 그림 양쪽에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6) 고찰(Discussion)
실험결과를 검토설명한 것이며, 실험결과에 기재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고찰은 실험결과와 합쳐서 써도 좋다.
7) 결론(Conclusion)
실험결과가 일목요연하게 표현되도록 간결히 작성하되, 고찰에서 언급하여 도 된다.
8)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
결론 뒤, 참고문헌 앞에 2줄 여백을 두고 감사의 말씀이라 고 쓴 뒤 그 내용을 기술한다. 연구지원비의 출처도 포함할 수 있다.
9) 문헌(References)
영문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번역(translation)이 불가한 경우는 로마자 표음 표기(transliteration)로 기재한다. 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문 중 문헌의 인용번호는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 위첨자로 기재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괄호를 친다. 문헌은 Chemical Abstracts (C.A.)에 따라 약자로 기재한다.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 는 문서의 제목, 인터넷사이트 URL주소, 검색한 연, 월, 일을 기입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ㆍ저자명 Last name을 먼저 쓰고 first와 middle name은 머리글자로만 기재한다.
ㆍ논문제목, section제목, 초록제목 등 처음 단어만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ㆍ출판물명, 서적명, 초록집명 등 공식 약어, 또는 full name을 기재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기재한다. 공식약어의 경 우에는 약어 뒤에 period(.)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그림(Fig.)및 경로도(Scheme)
원고파일의 참고문헌 뒤에 표, 그림, 경로도 순으로 삽입하거나 각각 하나씩 별지에 깨끗하게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고 본문 중에는 삽입장소만 주서한다. 특별 한 이유가 없는 한 일단 폭(7.5 cm)으로 축소 인쇄되므로 글자, 숫자 및 기호의 크기는 이를 고려 하여 선택한다. 기호는 가능한 ●, ○, ■, □, ▲, △, ◆, ◇ 등을 사용하며, 이들의 식별은 하단의 설 명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림 및 경로도 하부에 Fig. 1, 2, 3 또는 Scheme 1, 2, 3과 같이 일련번호 를 붙이고 설명문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표(Table)
각각 별지에 모두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두 줄 가로선 위쪽에 Table 1, 2, 3과 같은 일련번호와 표제(title)를 기입하고 설명은 맨 아래 가로선 밑에 쓴다. 표 안에는 가능한 세로선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로선의 사용도 최소화 한다.
(3) 연속되는 보문일 경우, 제목의 각주로서 앞의 보문의 소재를 기재한다. 문헌 이외의 설명사항 은 각주로 쓴다. 각주는 *, a, b 등의 위첨자를 사용하고 괄호는 치지 않는다.
8. 원고의 채택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원보는 2인 이 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않은 원고 또는 일부 수정을 요하는 원 고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것 또는 본 학회지 와 동시에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및 채택을 중단 또는 거절할 수 있다.
9. 게재 원고의 게재는 원보를 우선하여 게재한다.
10. 재투고 심사후 수정하도록 반환된 원고의 수정기한은 3개월로 하며, 이 기한을 경과하면 새 로운 원고로 간주하여 다시 심사한다.
11. 교정 1) 저자는 논문의 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저자는 초교(初校)에 대해 교정을 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심사가 끝난 원고는 개정이나 새로운 사항의 추가를 불허한다. 이때는 편집위원회 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써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4) 저자의 초교수정이 지정 기일에서 정당한 사유나 통지 없이 지체되면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연락 없이 자체교정만으로 인쇄에 착수하거나 원고 게재를 다음 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5) 게재가 확정된 원고라도 저자 등이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출판인쇄업소 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게재결정이 철회되거나 주저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수 있다.
12. 게재료 인쇄본을 기준으로 한 페이지당 2만원의 게재료를 교신저자에게 부과한다. 단, 초청 종설 등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정오 정정 논문 내용에 관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저자는 학술지 발행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정오표는 다음 호에 게재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필요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책임 있는 저자에게 논문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오 정정 시에는 게재료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ㆍ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5년 5월부터 시행한다. ㆍ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