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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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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 보도자료

작성일 : 2019-11-25 오후 2:20:36     작성자 : 장말숙     조회수 : 803

 "커뮤니티케어 수가 신설하려면 약사 행위 정의 중요"

정흥준 기자 2019-11-24 17:06:08

 

 

최원희 심평원 센터장..."업무와 효과 명확해야 건정심 설득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이 올해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가운데, 향후 약사 활동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행위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원희 혁신연구센터장은 24일 대한약국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약국 수가 현황을 주제로 설명하며, 커뮤니티케어 수가 신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당부했다.

최 센터장은 "우선 행위명이 명확해야 한다. 약사 몇 명이 몇 분동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상세한 업무 내용이 기술돼야 한다"면서 "또한 건강향상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객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목이 신설되면 행위간 비례점수, 소요비용 분석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수가제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다음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참여자들은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데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선 커뮤니티케어 참여자가 환자에게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보상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령 참여 약사 1인이 대상자에게 한달에 4시간을 방문해야 한다면, 교통비 등에 대한 미흡한 보상의 이유로 1시간씩 4번을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최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올해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완할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얘기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약국 수가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만큼 이날 참석 약사들은 최 센터장에게 약국 수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A약사는 "여러 진료과가 한 처방전에 들어있을 때에는 수가가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B약사는 "현장에선 가루조제의 경우 3일분도 있고, 60일을 넘기는 장기처방도 있다. 그런데 수가는 방문당으로 책정돼 동일하게 570원씩 보상을 받고 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센터장은 "현재로선 방문당 산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가 한 처방전에 있다고 해도 한 장으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의 5가지 수가 분류 중 한 가지만 건들더라도 처방전당 수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약사회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